KPI뉴스 - 사립도 공립처럼…광주시 사학 교사채용 '교육청 위탁시험' 의무화

  • 맑음대전19.8℃
  • 맑음진주17.5℃
  • 맑음세종18.5℃
  • 맑음보은16.2℃
  • 맑음고산23.5℃
  • 맑음강진군20.2℃
  • 맑음여수23.4℃
  • 맑음목포21.7℃
  • 구름많음천안17.1℃
  • 맑음산청17.4℃
  • 흐림태백14.5℃
  • 흐림백령도20.0℃
  • 맑음흑산도21.6℃
  • 흐림파주17.8℃
  • 구름많음울진18.2℃
  • 맑음경주시17.7℃
  • 맑음양산시22.2℃
  • 맑음진도군18.0℃
  • 구름많음제천15.9℃
  • 구름많음울릉도22.3℃
  • 흐림대관령12.6℃
  • 맑음장흥18.3℃
  • 흐림철원15.3℃
  • 흐림원주19.1℃
  • 구름많음금산16.8℃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함양군16.5℃
  • 맑음청송군15.2℃
  • 흐림양평18.7℃
  • 맑음창원21.5℃
  • 흐림북강릉18.1℃
  • 흐림수원19.6℃
  • 흐림속초18.7℃
  • 흐림인제16.7℃
  • 맑음영광군18.8℃
  • 흐림북춘천17.1℃
  • 맑음광양시21.3℃
  • 박무홍성17.7℃
  • 맑음보성군20.0℃
  • 맑음성산21.7℃
  • 맑음포항21.7℃
  • 흐림동해18.6℃
  • 맑음고창18.2℃
  • 흐림서울20.0℃
  • 맑음통영22.2℃
  • 맑음영천17.3℃
  • 맑음밀양20.4℃
  • 구름많음청주21.0℃
  • 맑음남해21.1℃
  • 구름많음영주15.4℃
  • 맑음거창15.5℃
  • 흐림이천18.1℃
  • 흐림강릉19.3℃
  • 맑음완도20.9℃
  • 맑음장수14.7℃
  • 맑음고흥18.7℃
  • 맑음추풍령15.5℃
  • 맑음의성16.5℃
  • 구름많음문경16.2℃
  • 흐림강화18.8℃
  • 맑음고창군17.5℃
  • 맑음합천17.8℃
  • 맑음정읍19.4℃
  • 맑음김해시22.1℃
  • 구름많음충주17.8℃
  • 맑음순창군18.8℃
  • 흐림정선군16.2℃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홍천17.5℃
  • 맑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서산18.6℃
  • 맑음군산19.2℃
  • 맑음부여17.3℃
  • 구름많음부안20.8℃
  • 흐림인천21.2℃
  • 맑음광주22.6℃
  • 맑음전주21.0℃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영월16.9℃
  • 흐림동두천18.2℃
  • 맑음대구20.6℃
  • 맑음남원18.5℃
  • 맑음울산19.7℃
  • 맑음북부산21.7℃
  • 맑음영덕17.1℃
  • 맑음제주23.6℃
  • 맑음해남18.7℃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봉화14.3℃
  • 맑음순천16.7℃
  • 맑음구미18.4℃
  • 맑음거제22.9℃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부산22.9℃
  • 맑음보령19.8℃
  • 구름많음서청주16.6℃

사립도 공립처럼…광주시 사학 교사채용 '교육청 위탁시험' 의무화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23 17:16:56

광주광역시 소재 사학법인이 2026학년도부터 신규 교사 채용 시 '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으로 치러져 채용 공공성,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35개 사학법인과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성적 의무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교사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인이 시교육청 주관의 1차 위탁시험에는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할 경우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에 20% 반영하도록 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은 1차 필기시험에 '과락'이 적용되고 있고,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이 1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로 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의무규정 삭제를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고, 법인이 추가로 요구한 △2차, 3차 시험 외부평가위원 의무반영 비율 변경 △1차 시험문제 시교육청 자체 문제 출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자 결정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 전원 동의에 따라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립시험 운영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 위탁채용 참여는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정책 숙원과제 중 하나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해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인사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위탁시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