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G '진흙탕' 싸움 2막…LGU+ 대 SKT·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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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진흙탕' 싸움 2막…LGU+ 대 SKT·KT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7-30 18:46:54
LGU+, "SKT·KT 불법보조금 살포…5G시장 안정화 바라"
SKT·KT, "규제당국이 판단할 문제…대응할 필요 못 느껴"
방통위, "신고서 검토 중…역학관계 등 종합적 고려할 것"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이통3사 간 경쟁이 또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5G 속도가 이통3사 중 가장 빠르다고 주장해 1차 논란을 촉발했던 LG유플러스가 이번에도 불을 지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SK텔레콤과 KT가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이통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0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부터 5G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이통3사가 투자비를 많이 늘렸다"면서 "이런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 보조금이 많이 쓰여 시장이 과열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60만~70만 원에 리베이트 50만 원가량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휴대전화 한 대당 가입 비용을 100만 원 넘게 투입해 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심화하면서 이통3사의 실적이 모두 악화했는데, 특히 시장 점유율이 낮은 LG유플러스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상황의 피해를 가장 크게 봤다"고 주장했다.

▲ LG유플러스가 지난달 13일 경기 하남 스타필드에서 개최한 '통신3사 5G 서비스 블라인드 테스트' 행사에 참여한 체험자들의 모습. [문재원 기자]


또 "5G 상용화 이전에는 특정 이통사가 시장을 혼탁하게 하면 규제당국이 즉각 조치했지만, 5G와 관련해서는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재를 안 하면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시장은 과열돼 왔다"고 지적했다.

5G 가입자 100만 명 돌파 이후에는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후로도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직접 나서서 조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과 KT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규제당국이 아닌 시장 참여사가 경쟁사를 신고한 데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업자로서 입장을 내거나 공개적으로 대응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 역시 "규제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확대로 상당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방통위 신고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가 5G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장 많이 끌어올렸다"며 "이를 위해 비용을 늘리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로 인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향후 시장에서도 마케팅 과열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추측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 LG유플러스의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증거, 증빙, 법리적 합리성, 신고한 자와 신고 받은 자의 역학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통3사를 모두 조사해야 할지, 신고 받은 SK텔레콤과 KT만 조사할지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 "신고자의 처지 같은 역학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 후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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