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수시, 주택 화재 입은 주민에 '화재피해지원금' 첫 지급

  • 맑음대관령10.2℃
  • 맑음대전17.3℃
  • 맑음청주18.7℃
  • 맑음서울17.8℃
  • 구름많음완도15.8℃
  • 맑음이천17.5℃
  • 맑음여수16.7℃
  • 맑음포항14.9℃
  • 맑음부안14.1℃
  • 맑음정선군12.4℃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파주13.1℃
  • 맑음봉화10.8℃
  • 맑음태백11.7℃
  • 맑음합천15.8℃
  • 맑음보령12.0℃
  • 맑음강진군14.9℃
  • 맑음안동15.5℃
  • 맑음광양시16.5℃
  • 맑음울산14.7℃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순창군16.4℃
  • 맑음철원13.1℃
  • 맑음통영15.7℃
  • 맑음충주15.1℃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추풍령14.1℃
  • 맑음부여13.5℃
  • 구름많음고창14.1℃
  • 맑음영광군13.3℃
  • 맑음임실14.2℃
  • 비서귀포16.9℃
  • 맑음남원17.5℃
  • 구름많음성산16.9℃
  • 맑음창원15.0℃
  • 맑음거창15.2℃
  • 맑음장수15.1℃
  • 맑음밀양15.5℃
  • 맑음천안13.7℃
  • 맑음경주시13.5℃
  • 맑음북부산15.4℃
  • 맑음김해시16.4℃
  • 맑음양평16.5℃
  • 맑음원주16.6℃
  • 맑음수원13.6℃
  • 맑음문경15.7℃
  • 맑음울릉도13.5℃
  • 맑음속초12.4℃
  • 맑음의령군12.8℃
  • 맑음영월14.2℃
  • 맑음북강릉14.9℃
  • 맑음함양군15.5℃
  • 맑음홍성15.8℃
  • 구름많음정읍14.4℃
  • 맑음흑산도13.9℃
  • 맑음홍천15.2℃
  • 맑음목포14.7℃
  • 맑음인제13.9℃
  • 맑음광주17.4℃
  • 맑음영덕12.7℃
  • 맑음고산16.6℃
  • 맑음장흥13.8℃
  • 맑음구미16.4℃
  • 맑음의성14.2℃
  • 흐림진도군14.4℃
  • 맑음강화11.6℃
  • 맑음동해15.7℃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서청주15.6℃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춘천15.0℃
  • 맑음세종15.6℃
  • 맑음진주13.6℃
  • 맑음거제14.8℃
  • 맑음북춘천14.8℃
  • 맑음인천12.6℃
  • 맑음영천13.7℃
  • 맑음군산12.6℃
  • 맑음남해15.6℃
  • 맑음산청15.7℃
  • 맑음서산12.4℃
  • 맑음북창원16.2℃
  • 맑음대구16.3℃
  • 맑음강릉16.5℃
  • 맑음영주13.6℃
  • 맑음양산시15.5℃
  • 맑음순천13.8℃
  • 맑음울진15.6℃
  • 구름많음전주15.9℃
  • 맑음해남14.0℃
  • 맑음보은13.4℃
  • 맑음금산16.5℃
  • 맑음부산16.8℃
  • 맑음보성군13.8℃
  • 맑음청송군12.0℃

여수시, 주택 화재 입은 주민에 '화재피해지원금' 첫 지급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4-10 17:14:30
조례 시행 뒤 처음

전남 여수시가 지난 1월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에게 조례 시행 이후 첫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 전남 여수시청 청사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주택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을 대상자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제정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처음이다.

 

여수시는 여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주택 소유자·임차인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와 주택 가치, 과실 유무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 주택이 빈집이거나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주민은 "추운 겨울날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 막막했지만, 시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남면사무소와 마을 사람들이 내 일처럼 도와줬다"며 "이번 지원금을 받게 돼 두 노인네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여수시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