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60도 회전에, 뻥 뚫린 건물…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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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회전에, 뻥 뚫린 건물…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2 17:42:44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건축 도면정보 개방·건축물 AR서비스

앞으로 외관이 눈에 띄게 창의적이거나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는 건물은 건폐율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건축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통합포털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국토부 제공


정부는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건폐율은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대규모 개방공간을 두더라도 일괄적으로 건폐율 산정이 이뤄져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처럼 창조적 건물에 대해선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 도면정보도 개방된다. 지금까지는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물 도면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안전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건축과 IT가 융합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들이 관리해온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도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세움터·유지관리·에너지관리·건축규정확인 시스템을 통합한 '건축통합포털'을 구축한다.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는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폰 증강 현실(AR)서비스도 시행된다. 스마트폰으로 건물 외관을 비추면 에너지 사용량, 건축연도, 인허가 위반 여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AR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축적한 정보는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꾸고,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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