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한국대사 초치해 '설전'…"韓 극히 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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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대사 초치해 '설전'…"韓 극히 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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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19 17:01:07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25분간 대화
"韓 국제법 위반 상태 방치"…추가 보복 시사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대화하고 있다. [교도통신·AP 뉴시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의 말을 끊거나 "극히 무례하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배상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항의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2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일본 측은 지난해 10월 징용배상 판결이 나온 이래 한국 측에 중재위 구성을 요구해 왔다. 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를 초치한 건 일본 측이 정한 중재위 구성 시한이 전날이었기 때문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 측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고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일본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남 대사는 "현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사안에 관한 해결책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양국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남 대사가 발언하는 가운데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면서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후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한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를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만남이 끝난 직후 고노 외무상은 담화 발표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건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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