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봉암연립주택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보류…주민 입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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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암연립주택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보류…주민 입장 수용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22 17:12:57
주민들 "일방적 직권해제는 재산권·주거권 침해" 반발
강기윤 시장 "주민대표 함께 실질적 대안 찾겠다" 약속

경남 창원시가 붕괴 위험에 처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의 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공공개발을 전제로 대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내년 봉암교 확장공사 착공을 앞두고 정비구역 일부 편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과 표적 개정 논란이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보인다.

 

▲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아파트 네이버 로드뷰 캡처 이미지 [뉴시스]

 

문순규 창원시의원과 봉암연립주택 주민 20여 명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이 내년 봉암교 착공을 위한 도로 편입 토지 확보를 겨냥한 표적 개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이 특정 구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되는 정비구역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정비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윤 시장 또한 이날 주민들과 만나 "주민 안전을 위해 조례 변경을 추진하려 했으나 보류하겠다. 주민 대표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창원시는 그간 E등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LH 임대주택 공급, 이사비 실비(150만 원 한도) 지원, 전세자금(최대 1000만 원) 융자 등 모든 행정·재정적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창원시 도시정책국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각 동에 변위 계측기 등을 설치해 건물 기울기 변화, 균열 양상 등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주거 이전을 위해 안전한 이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10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봉암연립주택에는 전체 129가구 가운데 현재 65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진단에서 E등급(불량)을 받은 38가구 중 11가구가 이주했고, D등급(미흡)을 받은 27가구 중에서도 4가구가 일단 이주한 상태다. 이들 이주민에게는 LH 임대주택 등이 지원됐다.


해당 정비구역과 맞물려 있는 봉암교 확장사업(성산구~마산회원구 연결)은 지난해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봉암교 교량이 계획대로 현재 5차로에서 최대 9차로까지 확장되면, 봉암연립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 7동(정비구역 전체 18% 해당)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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