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사법리스크' 풀려나...참여연대 "법원의 재벌 비호"

  • 흐림천안27.6℃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이천28.1℃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홍천26.2℃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울진25.0℃
  • 구름많음임실25.6℃
  • 맑음거제25.1℃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보성군25.3℃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문경25.3℃
  • 안개울릉도24.3℃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군산28.1℃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고창26.7℃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인천28.9℃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포항28.6℃
  • 흐림철원25.3℃
  • 흐림수원29.2℃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김해시25.3℃
  • 맑음경주시26.5℃
  • 흐림고산24.9℃
  • 구름많음대관령21.7℃
  • 흐림양평27.4℃
  • 구름많음원주29.0℃
  • 흐림남해25.9℃
  • 구름많음의성25.7℃
  • 흐림진주25.2℃
  • 맑음통영23.9℃
  • 흐림순창군26.1℃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북춘천26.4℃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고창군27.2℃
  • 흐림홍성27.4℃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태백22.1℃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영광군26.7℃
  •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안동26.1℃
  • 맑음창원25.9℃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청송군24.5℃
  • 구름많음제주26.5℃
  • 흐림세종27.2℃
  • 맑음북창원26.9℃
  • 흐림청주30.1℃
  • 구름많음정읍28.1℃
  • 맑음서귀포26.3℃
  • 흐림파주25.7℃
  • 흐림보령27.7℃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봉화23.1℃
  • 흐림강화25.9℃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부여28.9℃
  • 맑음울산25.8℃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장수25.1℃
  • 흐림서청주27.8℃
  • 맑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상주26.5℃
  • 맑음흑산도22.0℃
  • 흐림서울29.4℃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부안27.4℃
  • 맑음영천26.0℃
  • 구름많음전주28.0℃
  • 흐림인제25.1℃
  • 흐림동두천27.6℃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밀양27.2℃
  • 맑음부산25.3℃

이재용, '사법리스크' 풀려나...참여연대 "법원의 재벌 비호"

박철응
기사승인 : 2025-02-03 16:45:4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사법리스크의 그물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가장 큰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해 모회사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었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분식 회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대한 배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추진됐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전실의 조율·협력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6750억 원의 손실(참여연대 추산)을 입었고, 엘리엇과 메이슨은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하고 승소해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혈세 23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은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반면, 재벌 총수 본인은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3조~4조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둔 부조리에 대하여 죄가 없다는 판단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마저 특정 재벌 총수를 비호한다면 대한민국 재벌 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는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철응
박철응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