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흥군, 5월 1일 가축시장 재개장

  • 맑음속초18.1℃
  • 맑음세종20.3℃
  • 맑음영광군18.7℃
  • 맑음대구22.9℃
  • 안개백령도14.8℃
  • 비서울19.8℃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포항20.5℃
  • 맑음목포19.7℃
  • 맑음북강릉17.9℃
  • 맑음밀양21.5℃
  • 맑음거제17.8℃
  • 맑음성산18.4℃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부안19.6℃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서산20.1℃
  • 맑음완도18.6℃
  • 구름많음강화17.8℃
  • 구름많음구미23.3℃
  • 맑음남해19.3℃
  • 구름많음추풍령20.8℃
  • 맑음북창원19.9℃
  • 맑음영덕16.7℃
  • 맑음정선군18.0℃
  • 맑음고창군18.7℃
  • 맑음제주20.5℃
  • 맑음홍천19.5℃
  • 맑음진도군17.2℃
  • 맑음고흥18.5℃
  • 구름많음원주22.7℃
  • 구름많음홍성21.7℃
  • 맑음대전21.6℃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김해시19.0℃
  • 맑음통영18.7℃
  • 맑음창원18.9℃
  • 맑음경주시19.3℃
  • 맑음부산19.3℃
  • 맑음문경18.5℃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서청주21.6℃
  • 맑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부여20.8℃
  • 맑음합천21.2℃
  • 흐림봉화18.1℃
  • 구름많음천안20.9℃
  • 맑음군산20.4℃
  • 맑음산청19.8℃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영천20.5℃
  • 흐림동두천19.7℃
  • 맑음인제17.0℃
  • 맑음함양군19.4℃
  • 맑음보성군20.5℃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거창19.3℃
  • 맑음전주20.3℃
  • 맑음북부산19.4℃
  • 맑음진주19.5℃
  • 맑음순창군21.5℃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울산18.3℃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상주22.9℃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8.7℃
  • 맑음남원21.6℃
  • 구름많음청송군18.9℃
  • 맑음금산21.9℃
  • 흐림인천19.7℃
  • 맑음광주22.1℃
  • 흐림파주17.9℃
  • 맑음영주16.3℃
  • 맑음순천17.9℃
  • 맑음청주22.7℃
  • 맑음북춘천19.2℃
  • 맑음동해18.5℃
  • 맑음제천17.2℃
  • 맑음고창18.6℃
  • 맑음보은20.1℃
  • 구름많음충주19.1℃
  • 맑음영월15.8℃
  • 구름많음장수19.0℃
  • 맑음장흥19.6℃
  • 맑음의령군20.7℃
  • 맑음고산19.6℃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19.4℃
  • 맑음해남19.4℃

고흥군, 5월 1일 가축시장 재개장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4-24 16:40:04

전남 고흥군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폐쇄했던 가축시장을 오는 5월 1일부터 재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 전남 고흥군청 청사 [고흥군 제공]

 

전남도는 3월 13일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4일부터 도내 모든 가축시장 15곳의 운영을 중단했다.

 

고흥군은 장기 폐쇄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백신 접종 효과 발현 시점을 고려해 가축시장별 위험도를 평가한 뒤 단계적 재개장을 결정했다.

 

이번 가축시장 재개장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전제다

 

주요 방역 조치로는 △출입기록부, 방문차량 소독기록부 비치와 작성 점검 △시장 진입 전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 이상축 진입 금지 △가축 운송차량 내·외부 2회 소독 의무화 △폐장 후 전 구역 청소, 세척, 소독 철저 시행 등으로 방역 수칙 위반이나 시설 미비가 발견될 경우 시장 개장은 불허된다.

 

고흥군은 구제역 재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시설과 대인 소독기 설치, 외부인과 차량 차단용 울타리와 차단바 설치, 신발 소독조, 소독약 관리 등 필수 방역시설 설치 기준을 농가에 안내했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고흥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독시설이 미흡한 농가들은 조속히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