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 맑음충주21.1℃
  • 흐림철원17.7℃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주22.8℃
  • 맑음울진22.4℃
  • 맑음장수20.3℃
  • 맑음제천19.1℃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천안21.2℃
  • 구름많음부여19.8℃
  • 구름많음의성22.3℃
  • 맑음장흥21.1℃
  • 맑음합천23.3℃
  • 흐림백령도20.5℃
  • 흐림서울19.6℃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세종20.5℃
  • 맑음서청주20.3℃
  • 구름많음추풍령21.0℃
  • 맑음태백16.5℃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진도군21.0℃
  • 흐림서귀포21.5℃
  • 맑음진주20.5℃
  • 맑음밀양23.1℃
  • 맑음순천21.9℃
  • 맑음흑산도21.0℃
  • 맑음정읍21.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홍성19.6℃
  • 구름많음문경20.7℃
  • 구름많음속초21.4℃
  • 맑음여수21.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임실21.3℃
  • 흐림북춘천18.2℃
  • 맑음고창군22.6℃
  • 맑음보성군22.0℃
  • 맑음의령군22.3℃
  • 구름많음서산19.6℃
  • 맑음영주19.9℃
  • 흐림동두천18.6℃
  • 맑음울산21.7℃
  • 구름많음제주21.4℃
  • 맑음남원22.3℃
  • 맑음부안20.7℃
  • 흐림인제17.7℃
  • 맑음창원21.5℃
  • 맑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청주21.6℃
  • 맑음고흥23.2℃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많음완도22.5℃
  • 맑음광양시23.0℃
  • 맑음정선군19.7℃
  • 맑음거창22.7℃
  • 맑음동해20.5℃
  • 맑음전주22.2℃
  • 맑음대구23.6℃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인천20.0℃
  • 맑음통영21.6℃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영월20.7℃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군산20.2℃
  • 맑음고창22.3℃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원주20.3℃
  • 맑음김해시21.9℃
  • 맑음남해20.1℃
  • 맑음순창군22.0℃
  • 흐림고산20.5℃
  • 구름많음청송군20.4℃
  • 맑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영덕21.5℃
  • 맑음북부산22.1℃
  • 맑음부산21.5℃
  • 흐림춘천18.6℃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구미22.8℃
  • 맑음강릉22.1℃
  • 맑음봉화18.9℃
  • 구름많음양평19.9℃
  • 구름많음양산시21.5℃
  • 흐림성산20.8℃
  • 맑음북강릉21.9℃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보령19.5℃
  • 흐림홍천19.4℃
  • 맑음거제19.9℃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대전20.7℃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6 16:42:00
학교 내 차양, '건축 허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로 간소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 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