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부지 소유자 '공익직불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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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부지 소유자 '공익직불금' 받는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2 16:37:56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국회통과...180여 농가 혜택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굴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위치도.[KPI뉴스 자료사진]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농지로 이용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곳은 산단이나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하천점용허가 부지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곳 등이다. 그간 공익사업 부지 내 주민들은 약 2∼3년 소요되는 토지 보상 전까지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행정 절차상 농지전용 협의를 끝마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규제혁신추진단 등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제도 개선에 의견을 표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해 10월 이를 수용해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법안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180여 농가는 올해 안에 약 1억 8,000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 개정까지 시도한 시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공감하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원 약 275만3000㎡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중심의 산단으로 조성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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