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농협의 관리 부실? 식품법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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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의 관리 부실? 식품법 위반 잇따라 적발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0 17:01:50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곡반정점, 소비기한 경과
청산농협, 제조연월일 변조 적발
"농협 이름에 걸맞는 관리감독 체계 갖춰야"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 식품위생법·식품표시법 위반 사항이 잇따라 적발됐다.

20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지난 19일 권선구 소재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곡반정점이 소비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진열·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하나로마트 요청에 의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2569만 원 처분이 결정됐다.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곡반정점 전경.[수원축산농협 제공]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약과 제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며 "20일자로 하나로마트 곡반정점에 과징금 납부통지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15일, 3차 위반 1개월 영업정지의 처벌이 내려진다.

앞서도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청산 농업협동조합이 판매한 제품이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것을 적발했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경우 적발시 바로 영업소 폐쇄 명령과 제품 폐기 명령이 내려진다.

 

성남시는 지난달 10일 청산농협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해 처분했고 업체 요청으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했다.

성남시 위생안전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청산 농협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품에서 제조연월일 변조가 적발돼 식품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이라며 "당초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제조연월일이 변조된 것인지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운영주체가 다 제각각이다보니 다른 대형마트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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