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진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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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진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5-05-02 17:02:02
박수현 의원, 사진창작 생태계 회복 위한 법 제정 필요성 강조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는 1일 국회의원 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공]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김주영·오세희 의원 공동 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한국프로사진협회·현대예술 사진학회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왜 사진인가'라는 주제로 사진을 일상 예술로 실현하고, 사진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생활체육처럼 사진도 일상예술 모델로 재조명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은 "사진이 미술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는 현실을 넘어 독립 장르로 인식하며 국제교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공식 워터마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진 산업 분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와 발제자가 나란히 앉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공]

 

이날 국회법안 발의와 토론회 주최자인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단지 하나의 장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새로운 체계를 제시할 것"이라며 "사진의 공공성과 창작 생태계 회복을 위해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사진진흥법'은 미술·국악을 비롯한 타 예술 장르와 달리 독립적 진흥법이 없는 사진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창작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교류 기반 마련 등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법안에 담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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