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외국인 배우자 기준 완화

  • 흐림철원25.4℃
  • 흐림파주24.6℃
  • 흐림강릉25.6℃
  • 흐림영덕26.3℃
  • 흐림영주25.9℃
  • 흐림강진군27.7℃
  • 흐림거제27.3℃
  • 흐림경주시29.6℃
  • 흐림함양군29.0℃
  • 흐림태백24.4℃
  • 흐림구미30.8℃
  • 흐림상주25.5℃
  • 흐림대관령23.7℃
  • 흐림영월27.4℃
  • 흐림장수27.7℃
  • 흐림북부산32.1℃
  • 흐림광양시27.2℃
  • 흐림영천28.3℃
  • 흐림거창29.4℃
  • 흐림제천26.4℃
  • 흐림의령군30.2℃
  • 흐림의성30.2℃
  • 흐림울릉도27.7℃
  • 소나기서울26.6℃
  • 흐림고창26.5℃
  • 흐림홍성28.4℃
  • 흐림고흥26.8℃
  • 흐림보성군28.0℃
  • 흐림남원29.5℃
  • 비제주27.3℃
  • 흐림순창군29.3℃
  • 흐림포항27.7℃
  • 흐림성산26.5℃
  • 흐림이천28.3℃
  • 흐림순천25.4℃
  • 흐림금산26.8℃
  • 흐림대구31.4℃
  • 흐림여수26.8℃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북창원32.0℃
  • 맑음백령도27.5℃
  • 흐림창원28.8℃
  • 비서귀포26.2℃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북춘천26.9℃
  • 흐림진주28.0℃
  • 흐림진도군25.9℃
  • 흐림해남26.9℃
  • 비안동27.6℃
  • 구름많음김해시31.9℃
  • 흐림추풍령26.1℃
  • 흐림북강릉25.3℃
  • 흐림합천30.4℃
  • 흐림울산29.2℃
  • 흐림양산시31.7℃
  • 흐림전주29.8℃
  • 흐림청주28.9℃
  • 흐림정읍29.4℃
  • 흐림고창군25.2℃
  • 흐림동해25.2℃
  • 흐림충주27.7℃
  • 소나기인천24.8℃
  • 흐림속초25.1℃
  • 흐림보령29.8℃
  • 흐림정선군26.7℃
  • 흐림고산27.1℃
  • 흐림통영28.4℃
  • 흐림서청주27.3℃
  • 흐림영광군29.0℃
  • 흐림임실28.1℃
  • 흐림광주29.3℃
  • 흐림홍천27.9℃
  • 흐림수원29.1℃
  • 흐림흑산도26.5℃
  • 흐림문경24.7℃
  • 흐림보은25.5℃
  • 흐림군산27.1℃
  • 흐림부산30.2℃
  • 흐림서산27.8℃
  • 흐림장흥26.9℃
  • 흐림청송군27.4℃
  • 흐림춘천27.2℃
  • 흐림산청27.9℃
  • 흐림봉화26.9℃
  • 구름많음밀양33.1℃
  • 흐림인제25.4℃
  • 흐림남해26.6℃
  • 흐림천안27.0℃
  • 흐림양평27.9℃
  • 비목포28.8℃
  • 소나기대전26.4℃
  • 흐림완도25.3℃
  • 흐림부여26.3℃
  • 흐림원주28.8℃
  • 흐림부안28.8℃
  • 흐림동두천25.2℃
  • 흐림세종26.5℃

전남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외국인 배우자 기준 완화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2 16:29:03

전라남도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포스터 [전남도 제공]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였던 신청 기간을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이는 결혼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실제 혼인생활 시작 시점 간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로, 결혼 초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구의 지역사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금까지 1만8000여 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