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케팅 목적' 취업축하금 주는 구직사이트들…잡플래닛 200만 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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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적' 취업축하금 주는 구직사이트들…잡플래닛 200만 원 '최고'

하유진
기사승인 : 2023-10-10 17:37:58
기업 부담 없어…구직사이트가 전액 제공

2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이직 후 구직했던 사이트를 통해 취업축하금을 받았다. 지난 3월 A 씨는 취업축하금을 제공한다는 공고를 보고 기업에 지원 후 합격했다.


A 씨는 "취업축하금을 제공하는 공고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체계 있어 보이고 규모도 커 보였다"며 "휴직 기간 썼던 생활비를 일부 돌려받는 기분이라 좋았다"고 말했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구직사이트 3사(사람인, 잡코리아, 잡플래닛)는 일부 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합격)축하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잡플래닛의 취업축하금은 200만 원으로 구직사이트 중 가장 많다. 사람인(50만 원), 잡코리아(100만 원) 등에 비해 2~4배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잡플래닛은 2020년 만들어져 구직사이트 3사 중 가장 신생 기업"이라며 "구직자 유입을 높이기 위해 취업축하금을 높게 책정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잡코리아의 합격축하금은 최대 100만 원이다. 합격축하금 공고를 통해 입사한 합격자가 입사 후 90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

기업은 잡코리아만의 특화된 매칭 설루션을 이용해 공고에 적합한 인재 추천부터 입사 지원 제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채용 확정 전까지는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이 성사됐을 경우 합격자 연봉의 7%가 채용 수수료로 발생한다.

합격축하금은 잡코리아 '원픽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합격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비용은 100% 잡코리아가 부담한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합격축하금을 제공하는 ‘원픽 공고’는 일반 공고 대비 지원율 및 채용 성공률이 높다"며 "기업 회원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사용 편의를 위함이며 별도 계약금이나 기본 공고 게재 비용이 없어 처음 채용을 진행하는 업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람인 취업축하금은 50만 원이다. 공고에 명시된 취업축하금은 전액 사람인이 제공한다. 기업이 부담할 부분은 없다.

기업이 사람인 공고를 통해 입사지원자를 모집할 경우, 일반 공고와 취업축하금 공고 중 선택이 가능하다. 취업축하금 공고는 후불제 상품(스마트리크루터)을 이용하는 기업 전용 공고이다.

또 사람인은 별도로 IT 개발자 채용 플랫폼 ‘점핏’을 운영하고 있다. ‘점핏’은 후불제로만 운영 중이며, 모든 공고에 취업 축하금이 적용된다.

합격자는 사람인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축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직자가 최종 합격 후 취업축하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입사일 3개월 이후 취업축하금을 지급한다.

'점핏' 역시 구직자가 '점핏' 플랫폼에서 취업축하금을 신청하면, 입사일 3개월 이후 지급한다.

사람인 관계자는 "실제로 구직자들로부터도 좋은 피드백을 다수 받았다"며 "정성적인 부분에서 취업축하금 지급이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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