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

  • 맑음세종19.3℃
  • 맑음거창21.5℃
  • 맑음보령16.7℃
  • 맑음강진군18.5℃
  • 맑음영월22.1℃
  • 맑음진도군14.1℃
  • 맑음정읍17.1℃
  • 맑음완도17.6℃
  • 맑음부산17.4℃
  • 맑음봉화19.1℃
  • 맑음안동23.2℃
  • 맑음여수18.2℃
  • 맑음고창군15.8℃
  • 맑음의령군21.5℃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수원18.5℃
  • 맑음추풍령20.9℃
  • 맑음장수18.5℃
  • 맑음속초15.8℃
  • 맑음철원19.7℃
  • 맑음원주22.2℃
  • 맑음김해시18.7℃
  • 맑음대구24.4℃
  • 맑음보성군18.1℃
  • 맑음창원18.9℃
  • 맑음고창15.2℃
  • 맑음영광군15.3℃
  • 맑음강릉22.9℃
  • 맑음청주21.2℃
  • 맑음순천19.3℃
  • 맑음울릉도16.9℃
  • 맑음남원20.9℃
  • 맑음울진16.7℃
  • 맑음부여20.6℃
  • 맑음문경21.2℃
  • 맑음해남17.0℃
  • 맑음북춘천21.4℃
  • 맑음서청주19.8℃
  • 맑음목포15.9℃
  • 맑음영덕19.5℃
  • 맑음홍천21.7℃
  • 맑음제천20.7℃
  • 맑음영주21.0℃
  • 맑음성산16.3℃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화16.1℃
  • 맑음태백17.5℃
  • 맑음북창원21.1℃
  • 맑음북부산19.8℃
  • 맑음진주19.2℃
  • 맑음임실18.4℃
  • 맑음청송군20.6℃
  • 맑음대관령17.6℃
  • 맑음금산20.7℃
  • 맑음경주시20.3℃
  • 맑음울산17.2℃
  • 맑음산청21.2℃
  • 맑음고산15.0℃
  • 맑음동해15.6℃
  • 맑음충주21.9℃
  • 맑음장흥19.7℃
  • 맑음광주19.5℃
  • 맑음정선군21.5℃
  • 흐림흑산도13.3℃
  • 맑음전주18.3℃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2.4℃
  • 맑음구미22.4℃
  • 맑음통영18.6℃
  • 맑음남해19.5℃
  • 맑음서귀포18.1℃
  • 맑음합천22.5℃
  • 맑음군산16.2℃
  • 맑음부안15.7℃
  • 맑음대전20.4℃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은20.4℃
  • 맑음거제19.2℃
  • 맑음인천17.1℃
  • 맑음서울19.7℃
  • 맑음영천22.6℃
  • 맑음밀양22.9℃
  • 맑음광양시19.9℃
  • 맑음순창군19.4℃
  • 맑음천안19.1℃
  • 맑음홍성18.3℃
  • 맑음동두천18.7℃
  • 맑음인제20.9℃
  • 맑음고흥18.3℃
  • 맑음춘천22.0℃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파주17.1℃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2℃
  • 맑음함양군22.5℃
  • 맑음의성22.8℃
  • 맑음서산17.5℃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8-08 16:19:09
미약정 채무자 상대로 추심 잠정 중단한 상태서 조정 진행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 상담센터에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 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당정이 지난 5월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을 계속 진행중이다.

그동안 168만명이 보유한 15조8000억 원의 채무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미약정 채무자 59만9000명, 채무금액 5조6000억 원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보다 원활한 채무조정 작업을 위해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추심을 중단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나 일자리와 관련한 연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기존에 제공하는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정도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