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 상담센터에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 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당정이 지난 5월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을 계속 진행중이다.
그동안 168만명이 보유한 15조8000억 원의 채무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미약정 채무자 59만9000명, 채무금액 5조6000억 원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보다 원활한 채무조정 작업을 위해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추심을 중단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나 일자리와 관련한 연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기존에 제공하는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정도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용 방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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