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룰' 포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3일 본회의 처리

  • 구름많음거제24.6℃
  • 흐림충주17.4℃
  • 구름많음거창21.6℃
  • 흐림순천19.3℃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진주23.4℃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대관령14.4℃
  • 흐림세종17.2℃
  • 흐림영천21.0℃
  • 맑음백령도18.8℃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부여19.2℃
  • 맑음광주22.3℃
  • 흐림천안17.1℃
  • 맑음군산20.2℃
  • 흐림강릉17.6℃
  • 흐림동해19.0℃
  • 흐림정선군18.0℃
  • 맑음해남23.5℃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북창원25.8℃
  • 흐림영월17.2℃
  • 흐림전주19.1℃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인천20.0℃
  • 흐림장수17.1℃
  • 비북강릉17.3℃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서울19.0℃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수원18.9℃
  • 맑음홍성20.3℃
  • 흐림홍천17.2℃
  • 구름많음고창군19.9℃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영광군21.7℃
  • 흐림춘천17.6℃
  • 구름많음보성군23.2℃
  • 흐림순창군19.7℃
  • 구름많음대전17.7℃
  • 맑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철원18.7℃
  • 흐림제천17.0℃
  • 흐림청송군19.2℃
  • 흐림구미20.6℃
  • 흐림청주17.1℃
  • 맑음파주20.0℃
  • 비울릉도20.0℃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북춘천17.3℃
  • 구름많음부산22.5℃
  • 흐림남원18.3℃
  • 흐림양평18.1℃
  • 맑음부안20.2℃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추풍령16.2℃
  • 맑음흑산도22.2℃
  • 흐림대구21.1℃
  • 흐림이천18.8℃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남해25.9℃
  • 맑음강화20.8℃
  • 흐림함양군21.0℃
  • 흐림속초18.1℃
  • 흐림울진19.9℃
  • 흐림문경18.0℃
  • 흐림서청주16.6℃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포항25.9℃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안동18.2℃
  • 흐림산청22.8℃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금산17.3℃
  • 흐림의성19.7℃
  • 흐림임실18.2℃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여수24.9℃
  • 흐림원주17.6℃
  • 흐림영주17.7℃
  • 맑음보령23.1℃
  • 흐림보은17.1℃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통영26.2℃
  • 구름많음의령군23.2℃

'3%룰' 포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3일 본회의 처리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2 16:41:37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 포함 합의
여야 원내수석·법사위 간사 회동서 합의후 소위서 가결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공청회 열어 추후 처리키로
李대통령 "주식이 부동산 대체투자로 자리잡게 방안 마련"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쟁점이던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을 갖고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3% 룰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들어 소극적이었던 조항이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룰' 보완 관련 질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

그는 "대주주 우호 지분권 경영력이 약해졌다"며 "그것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 열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가지 쟁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와 관련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확대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 두 쟁점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처리하는 데 합의를 본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며 "이런 시장에 어떤 신호 주는 법 개정에 여야 이견 보이는 것보단 여야 합의해 법안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의견 일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