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 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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