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농심 메가마트 일부 점포, 잇따라 소비기한 경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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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심 메가마트 일부 점포, 잇따라 소비기한 경과 적발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06 16:40:08
기장군, 메가마트 기장점에 과징금 1101만원
지난해 11월 김해점 이어 또 적발

농심그룹 유통 계열사인 메가마트의 부산 기장점이 지난달 7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은 지난 5일 메가마트 기장점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101만 원 처분을 확정했다.

 

▲메가마트 기장점.[메가마트 제공]

 

지난해 11월 말 메가마트 김해점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 3개월여만에 기장점에서도 같은 사유로 적발된 것이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메가마트 기장점은 지난해 6월 '식품 전문 마트'로 새단장한 바 있다. 

메가마트 전국 16개 매장 중 10개 매장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농심그룹이 지난 1975년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했다. 고(故) 신춘호 농심 초대회장의 삼남 신동익 부회장이 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장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지난달 7일에 메가마트 기장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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