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트와이스 나연 母’, 옛 연인이 준 돈 6.5억에 증여세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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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母’, 옛 연인이 준 돈 6.5억에 증여세 내야 할까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3-09-22 16:40:41
法 “대여 아니고 생활비로 줬다” 판결
“남남끼리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 대상”
증여세 최대 3~4억 달할 수도
“증여세 면하려면 사실혼 관계 입증해야”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제기한 6억 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어졌다. 하지만 대신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다.

 

A씨가 나연 모녀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면, 그냥 줬다는 의미다. 현 세법에서 남남끼리는 생활비로 준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지난 19일 A씨가 나연 모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A씨 측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약 5억3591만 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 모녀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약 1억1561만 원을 결제했다. 총 6억5000만 원 가량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빌려준 돈이고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대여가 아니라 생활비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며 나연 모녀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그냥 준 돈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은 부부 간,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 제공과 관련해 증여세를 물린다.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간에는 그 특수성을 인정, 생활비로 쓴 돈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 명의로 자산이 생겼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례로 30대 직장인 B씨는 매달 아내에게 월급을 이체해줬는데, 아내는 그 돈을 생활비에 쓰면서 청약통장 등 예·적금에도 가입했다. 올해 초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로 인해 B 씨는 1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B씨가 바빠서 아내가 본인 명의로 청약하고, 정당계약(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체결하는 계약)도 아내 명의로 한 게 화근이었다. 국세청은 B씨가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청약 관련 계약금은 물론, 수 년 간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도 증여로 측정,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주식, 부동산 등 돈을 받은 사람 명의의 자산이 생길 경우 그간 생활비로 쓴 돈까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과 나연의 어머니가 소송에서 이겨 어머니의 옛 연인 A 씨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 및 A씨처럼 남남일 경우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없고 생활비로 쓴 돈도 제외되지 않는다.

 

세무사 C씨는 “6억5000만 원 전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누군가가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6억5000만 원은 국세청에게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만약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나연 모녀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현행 세법에서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다. 나연 모녀가 받은 돈 6억5000만 원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약 1억4000만 원이다. 다만 누진 공제가 최대 7000만 원이므로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C씨는 “여기에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연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연 7%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나연 모녀가 돈을 받은 건 오래 전이므로 가산세 금액도 꽤 크다.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10년 치만 잡아도 국세청에 추징당할 수 있는 금액이 3억~4억 원에 달한다.

 

C씨는 “나연 및 나연의 어머니가 증여세 추징을 피하려면 A씨와 동거 및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나연 어머니와 A씨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생활비로 쓴 돈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세무사 D씨는 “사실혼 관계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증여세가 3억 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여세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며, 세금 탈루 의도가 있을 경우는 15년이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데, 해당 기간을 소멸시효라 한다.

 

D씨는 “나연 및 나연의 어머니에게 세금 탈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므로 2014~2016년 사이 받은 돈만 증여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가산세가 추가되더라도 총 1억 원 가량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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