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최대 10% 제한

  • 흐림영광군24.2℃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백령도20.0℃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세종22.9℃
  • 흐림진주22.2℃
  • 흐림임실22.2℃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서청주23.3℃
  • 구름많음문경20.0℃
  • 흐림광양시22.1℃
  • 맑음대관령13.6℃
  • 흐림거창20.0℃
  • 흐림진도군22.6℃
  • 맑음철원24.7℃
  • 흐림강진군22.6℃
  • 흐림보성군23.0℃
  • 흐림거제20.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속초19.0℃
  • 흐림해남22.7℃
  • 흐림금산21.8℃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의성20.7℃
  • 흐림대구19.4℃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봉화17.4℃
  • 흐림합천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장수20.0℃
  • 흐림양산시20.7℃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울진18.5℃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부여23.9℃
  • 비제주19.7℃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동해18.0℃
  • 흐림흑산도20.1℃
  • 흐림여수21.6℃
  • 흐림남해21.4℃
  • 흐림순천21.6℃
  • 구름많음원주25.3℃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고흥21.8℃
  • 구름많음서울28.2℃
  • 흐림전주23.8℃
  • 비울산18.4℃
  • 구름많음충주22.7℃
  • 맑음춘천24.5℃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정선군17.7℃
  • 흐림안동20.0℃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통영20.5℃
  • 흐림북창원21.6℃
  • 흐림남원22.0℃
  • 흐림고창23.9℃
  • 비서귀포20.6℃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청송군17.8℃
  • 흐림장흥22.7℃
  • 구름많음천안23.7℃
  • 맑음강화23.8℃
  • 흐림상주21.3℃
  • 흐림함양군21.3℃
  • 흐림대전22.6℃
  • 구름많음홍성23.9℃
  • 흐림보은21.3℃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태백14.9℃
  • 맑음인제20.0℃
  • 흐림광주23.9℃
  • 흐림순창군22.8℃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고창군23.6℃
  • 맑음울릉도18.1℃
  • 흐림성산20.5℃
  • 흐림경주시18.5℃
  • 흐림산청21.4℃
  • 맑음북춘천25.0℃
  • 구름많음구미22.3℃
  • 흐림고산20.4℃
  • 흐림김해시20.2℃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추풍령19.7℃
  • 흐림정읍23.7℃
  • 맑음동두천25.5℃
  • 구름많음인천25.9℃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최대 10% 제한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8-23 16:07:59

앞으로는 요가, 필라테스, 미용실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금액의 최대 10%까지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에는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작년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