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최대 10% 제한

  • 맑음북창원24.3℃
  • 맑음인천24.7℃
  • 흐림울진23.3℃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속초22.1℃
  • 맑음백령도24.1℃
  • 맑음군산23.6℃
  • 맑음서울23.9℃
  • 맑음보령24.7℃
  • 맑음고산24.9℃
  • 구름많음제천20.0℃
  • 맑음남원23.5℃
  • 맑음합천21.6℃
  • 맑음서산23.7℃
  • 맑음안동21.8℃
  • 흐림대관령17.5℃
  • 맑음서청주21.6℃
  • 흐림양산시25.0℃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청송군20.9℃
  • 맑음강화22.5℃
  • 구름많음부산25.1℃
  • 맑음광양시25.1℃
  • 맑음완도26.5℃
  • 맑음남해23.6℃
  • 맑음의성20.4℃
  • 맑음전주25.4℃
  • 맑음목포24.1℃
  • 흐림강릉22.6℃
  • 맑음고흥24.9℃
  • 맑음거제23.6℃
  • 흐림정선군21.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이천22.6℃
  • 흐림경주시22.9℃
  • 맑음보성군24.3℃
  • 맑음인제22.2℃
  • 맑음춘천22.6℃
  • 맑음홍성23.4℃
  • 맑음구미22.9℃
  • 구름많음밀양24.5℃
  • 맑음여수23.8℃
  • 맑음고창23.7℃
  • 구름많음흑산도23.5℃
  • 맑음통영24.0℃
  • 맑음동두천22.7℃
  • 맑음청주22.8℃
  • 맑음금산22.8℃
  • 맑음진도군24.6℃
  • 맑음성산26.3℃
  • 맑음순천20.0℃
  • 맑음부여22.3℃
  • 맑음순창군23.5℃
  • 흐림영월23.0℃
  • 맑음천안22.7℃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세종23.5℃
  • 맑음양평22.4℃
  • 맑음창원24.9℃
  • 구름많음울산23.7℃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수19.1℃
  • 맑음해남24.6℃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서귀포26.4℃
  • 맑음산청19.9℃
  • 맑음상주20.1℃
  • 맑음추풍령22.0℃
  • 비울릉도23.0℃
  • 맑음홍천21.0℃
  • 맑음거창20.9℃
  • 구름많음영천22.7℃
  • 맑음충주20.9℃
  • 맑음문경21.3℃
  • 맑음영광군22.6℃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임실20.3℃
  • 맑음보은19.3℃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부안23.3℃
  • 맑음북춘천23.8℃
  • 맑음광주23.4℃
  • 맑음정읍24.4℃
  • 맑음함양군20.1℃
  • 흐림영덕23.3℃
  • 흐림태백17.1℃
  • 맑음철원21.9℃
  • 흐림동해23.2℃
  • 흐림북강릉22.1℃
  • 맑음진주24.0℃
  • 흐림포항24.6℃
  • 맑음수원24.3℃
  • 맑음원주22.0℃
  • 맑음의령군24.9℃
  • 맑음대전23.4℃
  • 맑음장흥24.8℃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최대 10% 제한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3 16:07:59

앞으로는 요가, 필라테스, 미용실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금액의 최대 10%까지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에는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작년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