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최대 10% 제한

  • 맑음울진17.9℃
  • 맑음거창24.8℃
  • 맑음제천22.9℃
  • 맑음진주21.3℃
  • 맑음홍천23.9℃
  • 맑음문경24.1℃
  • 맑음여수19.6℃
  • 맑음고창18.0℃
  • 맑음강진군20.9℃
  • 맑음전주21.1℃
  • 맑음김해시20.2℃
  • 맑음영광군17.6℃
  • 맑음정읍18.7℃
  • 맑음의성25.9℃
  • 맑음창원20.2℃
  • 맑음대전23.4℃
  • 맑음속초17.1℃
  • 맑음고산15.8℃
  • 맑음밀양24.3℃
  • 맑음포항23.6℃
  • 맑음강화17.2℃
  • 맑음보은23.3℃
  • 맑음인제23.0℃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0.9℃
  • 맑음태백19.8℃
  • 맑음북강릉23.6℃
  • 맑음금산22.9℃
  • 맑음군산18.7℃
  • 맑음고흥21.4℃
  • 맑음영월24.1℃
  • 맑음북부산21.5℃
  • 맑음남해21.1℃
  • 흐림제주16.8℃
  • 맑음춘천24.4℃
  • 맑음영주23.3℃
  • 맑음천안21.6℃
  • 맑음수원20.6℃
  • 맑음울산19.1℃
  • 맑음성산17.8℃
  • 맑음임실21.3℃
  • 맑음완도20.2℃
  • 맑음순창군22.6℃
  • 맑음경주시22.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세종21.6℃
  • 맑음북춘천24.1℃
  • 맑음영덕20.8℃
  • 맑음홍성21.2℃
  • 맑음부안17.1℃
  • 맑음서귀포19.2℃
  • 맑음안동25.3℃
  • 맑음장흥22.1℃
  • 맑음산청23.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충주24.2℃
  • 맑음원주23.9℃
  • 맑음의령군23.4℃
  • 맑음부여23.0℃
  • 맑음청주23.2℃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보령18.9℃
  • 맑음구미25.7℃
  • 맑음동두천21.1℃
  • 맑음청송군25.3℃
  • 맑음함양군24.8℃
  • 맑음북창원23.0℃
  • 맑음봉화23.8℃
  • 맑음상주24.9℃
  • 맑음파주19.7℃
  • 맑음합천24.4℃
  • 맑음철원22.0℃
  • 맑음부산18.8℃
  • 맑음순천21.6℃
  • 맑음대관령19.1℃
  • 맑음울릉도18.7℃
  • 맑음광양시21.9℃
  • 맑음거제20.5℃
  • 맑음양평22.2℃
  • 맑음인천19.0℃
  • 맑음강릉25.0℃
  • 맑음보성군20.7℃
  • 맑음추풍령23.1℃
  • 맑음이천22.8℃
  • 맑음대구26.0℃
  • 맑음통영20.6℃
  • 맑음서울21.8℃
  • 맑음동해16.9℃
  • 맑음목포17.8℃
  • 맑음서산19.5℃
  • 맑음광주22.4℃
  • 맑음진도군17.3℃
  • 맑음서청주22.1℃
  • 맑음양산시22.7℃
  • 맑음해남20.0℃
  • 맑음흑산도13.9℃
  • 맑음영천24.6℃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최대 10% 제한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8-23 16:07:59

앞으로는 요가, 필라테스, 미용실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금액의 최대 10%까지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에는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작년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