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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가처분소득, 16분기 만에 최대폭 증가했지만…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22 16:29:46
2.7% 증가해 2015년 2분기3.1% 이후 최대폭 증가
소득 1분위(하위 20%)는 -1.3%로 6분기째 감소세
소득분배지표 2003년 이후 최악…소득격차 더 벌어져

2분기에 소득 1분위(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췄다. 5분위(상위 20%)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4년 사이에 최대 폭인 2.7%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폭인 3.2% 늘며 7분기째 증가했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2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보다 600원(0.04%) 늘어 감소세가 6분기 만에 멈췄다. 지난해 1분기(-8.0%) 감소세로 돌아선 1분위 소득은 지난해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올해 1분기 -2.5%로 5분기 연속 감소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15.3% 줄어 지난해 2분기(-15.9%)와 비슷했지만, 사업소득은 15.8% 증가해 지난해 2분기 -21.0%에서 플러스로 반전했고, 복지 지원과 같은 무상 지불소득인 이전소득(9.7%)도 늘었다.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3.2% 늘어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4.0%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4.0%, 6.4%, 4.0%씩 늘어 전체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3.8%)을 상회했다.


▲ 통계청


2분기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해 2015년 2분기(3.1%)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앞선 1분기에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3% 줄어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째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1분위 가계의 소득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5분위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로 돌아서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2003년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악화했다.


▲ 통계청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0.07배포인트(p) 상승해 같은 분기 기준 2003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9.07배에 비해서는 3.77배p 개선돼 정책효과도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분기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세를 멈췄지만 뚜렷이 증가하지는 않은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늘어나 상·하위 가계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5분위 배율이 통계작성 이래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4.51배), 2017년(4.73배), 2018년(5.23배) 등으로 악화했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70만4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증가 폭은 2018년 3분기(4.6%) 이후 가장 크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2분기 실질소득도 2014년 1분기(3.9%) 이후 최대폭인 3.2% 증가해 7분기째 증가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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