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부담금 내면 그만?

  • 맑음밀양28.4℃
  • 맑음수원23.8℃
  • 맑음북부산26.1℃
  • 맑음강진군25.9℃
  • 맑음남원25.5℃
  • 구름많음성산24.4℃
  • 맑음산청26.6℃
  • 맑음대구27.8℃
  • 맑음백령도22.4℃
  • 맑음금산24.8℃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속초20.6℃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태백18.0℃
  • 맑음순창군24.9℃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양평24.9℃
  • 맑음청주26.3℃
  • 맑음고흥27.1℃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영덕23.5℃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보성군26.8℃
  • 맑음완도25.5℃
  • 맑음고창군23.6℃
  • 맑음서산24.2℃
  • 맑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고산20.1℃
  • 맑음포항25.6℃
  • 맑음의성26.7℃
  • 맑음홍성23.7℃
  • 맑음고창23.8℃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울릉도23.4℃
  • 맑음추풍령24.2℃
  • 맑음파주22.4℃
  • 맑음진도군22.9℃
  • 맑음안동26.2℃
  • 맑음광양시26.9℃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철원21.2℃
  • 맑음정읍25.0℃
  • 맑음부안23.0℃
  • 맑음세종24.6℃
  • 맑음함양군26.8℃
  • 맑음의령군27.9℃
  • 구름많음구미27.9℃
  • 구름많음강화20.2℃
  • 맑음경주시28.5℃
  • 맑음통영24.9℃
  • 맑음천안25.0℃
  • 맑음영천27.6℃
  • 맑음장수22.4℃
  • 맑음거창26.3℃
  • 구름많음인천20.6℃
  • 흐림춘천21.8℃
  • 맑음창원25.8℃
  • 맑음장흥26.2℃
  • 맑음순천25.3℃
  • 구름많음영월21.9℃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울진22.4℃
  • 흐림제천22.0℃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흑산도22.9℃
  • 맑음양산시30.1℃
  • 맑음임실23.5℃
  • 맑음군산22.2℃
  • 맑음합천28.1℃
  • 흐림홍천19.3℃
  • 맑음김해시28.3℃
  • 맑음영광군23.2℃
  • 흐림동해18.6℃
  • 맑음보령23.8℃
  • 맑음서청주25.3℃
  • 맑음상주26.5℃
  • 맑음청송군27.2℃
  • 맑음광주25.4℃
  • 맑음울산24.7℃
  • 소나기북춘천22.1℃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남해26.3℃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정선군18.1℃
  • 맑음부여24.5℃
  • 맑음문경25.1℃
  • 맑음부산24.9℃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부담금 내면 그만?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0-17 17:40:38
기업은행 미이행 부담금 21억원으로 가장 많아
산업은행·예탁결제원,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외면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은행 한 곳에서만 낸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부담금이 전체 금융공공기관 부담금의 절반에 달했다.

 

▲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은행의 고용의무 미이행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의 절반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 및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43억703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를 뜻한다.

이들 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기업은행으로, 납부액만 20억9200만원에 이른다. 이어 산업은행(17억7000만원)과 자산관리공사(3억5200만원) 순으로 부담금 규모가 컸다.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2004년 도입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의무 구매액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산업은행은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법적 의무사항인 1%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물품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0.2%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0.59%)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과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법적 구매비율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걸음"이라며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