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부고발자 색출, 변호사 비용 청구" 고성농요보존회의 막나가는 집단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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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색출, 변호사 비용 청구" 고성농요보존회의 막나가는 집단보복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2-27 16:52:03
본보 보도 이후 회장-사무국장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총회 열어 자체 지목한 내부고발자 제명…보존회 예산 변호사費까지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사단법인 고성농요보존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고성군수 출마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 드러나 집행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관련 첫 보도 UPI뉴스 2023년 5월 17일자)

 

특히 고성농요보존회는 본보에 법인통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넘긴 것으로 자체 판단한 회원을 제명 조치하는가하면 집행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존회 예산으로 지불하는 등 조직적 보복 행위에 나서,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고성농요보존회의 2월 17일자 총회 자료 중 일부 [박유제 기자]

 

고성농요보존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회장 A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회 통장에서 돈을 빼낸 뒤 군수 선거 후보자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본보 기사가 나간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존회 회장 A 씨와 사무국장 B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달 중순 재판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고성농요보존회는 지난 17일 총회를 열어 협회 내부자료를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단한 회원에 대해 제명 처분과 함께 벌금 및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의결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 C 씨의 증언과 회의자료 등을 종합하면 회장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국선 변호인을, 사무국장 B 씨의 경우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B 씨는 이사회 동의를 거쳐 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을 이미 보존회 예산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고, 집행부가 자신들의 벌금까지 자체 예산으로 지불하겠다고 하자 회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내부고발자를 추가로 색출해 제명 처분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는 물론 벌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자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보존회 사무실과 집행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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