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hc 가격인상 후폭풍…기프티콘 추가금 요구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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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격인상 후폭풍…기프티콘 추가금 요구로 '시끌'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7 16:17:47
소비자 "이미 결제 완료, 제품 교환권리 가져"
bhc "가격 책정은 점주 권한, 본사 강제 불가"

bhc치킨의 가격 인상 후폭풍이 메뉴값 인상 전에 기프티콘(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덮쳤다. 

 

분명히 인상 전에 산 기프티콘임에도 소비자들이 인상 후에 사용하려 하니 추가금을 요구받은 것이다. 

 

▲ 해당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관련 없음. [카카오 선물하기 제공]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A 씨는 17일 기프티콘 추가금에 대해 토로했다. A 씨는 지난 15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1차전 시작 전 집 인근 bhc치킨 매장에 전화를 걸어 기프티콘 사용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해당 기프티콘은 가격 인상일 전날인 지난달 28일 카카오에서 사둔 것이었다.

 

매장에선 치킨값 인상 이전에 구매한 교환권을 사용하려면 차액 300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결제 시점에서 이미 상품을 구매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차액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는 B 씨도 지난해 3월 선물받은 bhc치킨 기프티콘을 지난 16일 사용하고자 집 인근 매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 매장에서도 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4000원 차액을 내야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bhc 본사 "가격 결정은 점주 재량…권고해도 강요는 못해"

 

A 씨 등 소비자들은 기프티콘을 구매 당시 비용으로 단순 환산해선 안 된다고 불만을 표한다. 

 

교환 가능 메뉴를 상품명으로 안내하고 있고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메뉴를 미리 판 셈이므로 구매와 동시에 메뉴 교환 권리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메뉴 가격이 올라도 추가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신유형 상품권(기프티콘) 표준약관 제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 

 

가맹점에서도 점주들이 따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막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설정한 메뉴가격에 대해 변경을 권고해도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못한다. 가격은 점주의 전속적인 권한이라서다. 

 

bhc뿐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소비자 편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프티콘 추가금을 받지 말 것을 가맹점들에 당부하나 별반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bhc뿐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과거 매장 점주가 기프티콘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했었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기프티콘은 기존 판매된 것이므로 가격 인상 이후 본사나 점주가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다"며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미리 판매된 기프티콘에 원가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금 오른 가격으로 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에선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 미리 구매까지 하는 고객들을 위해 추가금을 받지 말 것을 권유하고 원재료값 등 원가가 오른 부분은 지원금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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