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탄핵 정국 속 이재용 2심 선고 임박…수천억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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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이재용 2심 선고 임박…수천억 소송도

박철응 기자
기사승인 : 2025-01-17 16:09:10
다음달 3일 삼성물산 합병 2심 선고
삼바 회계 기준 위반 판결, 최대 변수
주주 피해 없다고?…국민연금 손배 소송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 재판 결과가 설 연휴 직후 나온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열리는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와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도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피해 규모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5000억~6000억 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란의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는 어느 때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안개 속에 휩싸인 형국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08곳에 이른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이 자발적인 밸류업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뒤 SK, 현대자동차, LG 등 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 동참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 계열사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연간 투자 규모를 매출액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밸류업 공시를 한 바 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은 새해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3000억 원을 국내 투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제휴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밸류업 공시는 물론 이렇다할 투자 소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가는 5만3000원대로 여전히 '5만전자'라는 오명에 머물러 있다. 

 

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어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에하나 이 회장이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고 경영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궤도를 수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임을 명시했다. 이 회장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미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과 메이슨 등 해외 헤지펀드가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재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개입" 등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 그 자체가 불법으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업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달라졌고 연관된 회계 부정을 지적한 법원 판결이 나온 터라 이 회장 입장에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015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이 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는데, 공공기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과 실행에 나선 셈이다. 국민연금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이 회장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은 우선 5억 원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향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이 회장 일가가 3조1000억~4조1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은 5200억~6705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양대 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이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와 증권선물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2015년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있었고, 이는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지적했다"며 2심 판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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