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코스닥 개미도살자' 구속기소…피해액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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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스닥 개미도살자' 구속기소…피해액 1000억 원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8 15:43:44
3개 회사의 소액주주 피해자 1만명
단물 빨아먹는 '무자본 M&A' 반복해
회삿돈으로 외제차 몰고 유흥주점 이용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개미도살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1만명, 피해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을 추산된다.

▲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62) 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림룸의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62) 씨 등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 IT부품업체 레이젠과 초정밀부품 제조사 KJ프리텍에서 빼돌린 자금으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가 보유한 자금 50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에 대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매출액 276억원으로 업계 1∼2위를 차지했던 지와이커머스는 현재 상장폐지가 의결된 상태다.

사건은 올해 1월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 40명이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조직적인 경제범죄로 판단하고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관계인 조사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증권가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으로, 사채 등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의 현금·자산 등만 챙기고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는 수법을 썼다. 기업을 인수한 이후엔 지인과 친인척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회사를 좌지우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 일당은 스스로 수억원대 연봉을 책정해 수령하거나, 회사 명의로 최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일당이 인수합병한 3개 회사 소액주주 1만명이 입은 피해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횡령금 사용처 등을 파악해 최대한 환수하고, 이 씨 일당이 지와이커머스 등에 끼친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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