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소각장시설 설치 적법 판결

  • 맑음보성군7.8℃
  • 맑음북창원11.3℃
  • 맑음장수4.9℃
  • 맑음광양시11.9℃
  • 맑음흑산도11.0℃
  • 맑음밀양7.8℃
  • 맑음원주8.6℃
  • 맑음의성6.3℃
  • 맑음진주6.9℃
  • 맑음동두천6.6℃
  • 맑음창원11.1℃
  • 맑음영천7.3℃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0℃
  • 맑음김해시11.0℃
  • 맑음거창5.4℃
  • 맑음울진16.3℃
  • 맑음성산14.0℃
  • 맑음동해17.9℃
  • 맑음안동8.4℃
  • 맑음영주8.0℃
  • 맑음인제5.9℃
  • 맑음서귀포13.4℃
  • 맑음수원8.1℃
  • 맑음구미9.0℃
  • 맑음양평7.7℃
  • 맑음대구10.5℃
  • 맑음북춘천5.0℃
  • 맑음문경9.4℃
  • 맑음남해10.6℃
  • 맑음장흥5.8℃
  • 맑음광주11.4℃
  • 맑음보령13.5℃
  • 맑음고산12.1℃
  • 맑음강화9.6℃
  • 맑음대전8.8℃
  • 맑음서울10.0℃
  • 맑음합천7.9℃
  • 맑음고창11.7℃
  • 맑음춘천5.5℃
  • 맑음북부산8.4℃
  • 맑음홍천6.6℃
  • 맑음함양군5.1℃
  • 맑음영덕14.8℃
  • 맑음거제11.6℃
  • 맑음파주4.9℃
  • 맑음포항13.9℃
  • 맑음세종8.0℃
  • 맑음이천6.6℃
  • 맑음고창군9.6℃
  • 맑음울릉도14.5℃
  • 맑음부안9.3℃
  • 맑음백령도10.8℃
  • 맑음강릉17.6℃
  • 맑음대관령8.1℃
  • 맑음정읍9.1℃
  • 맑음울산9.6℃
  • 맑음상주8.6℃
  • 맑음속초18.7℃
  • 맑음여수12.8℃
  • 맑음청송군5.7℃
  • 맑음해남6.6℃
  • 맑음진도군9.0℃
  • 맑음철원4.8℃
  • 맑음서산11.6℃
  • 맑음남원7.4℃
  • 맑음경주시8.7℃
  • 맑음완도10.1℃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6.6℃
  • 맑음서청주6.0℃
  • 맑음천안5.3℃
  • 맑음목포12.1℃
  • 맑음부산13.1℃
  • 맑음임실5.6℃
  • 맑음인천12.4℃
  • 맑음영광군10.8℃
  • 맑음북강릉14.7℃
  • 맑음추풍령5.6℃
  • 맑음통영12.2℃
  • 맑음청주11.4℃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주12.4℃
  • 맑음전주10.0℃
  • 맑음영월5.6℃
  • 맑음산청6.6℃
  • 맑음봉화3.6℃
  • 맑음양산시10.0℃
  • 맑음충주6.0℃
  • 맑음홍성9.7℃
  • 맑음태백10.8℃
  • 맑음순창군7.3℃
  • 맑음군산8.3℃
  • 맑음순천4.1℃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7℃
  • 맑음강진군7.8℃

법원,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소각장시설 설치 적법 판결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1-20 15:31:11
2년만에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 행정소송 제기 기각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년만에 시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종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20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세종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고 2023년 7월에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되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은 상황이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은 일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부지면적은 총 6만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