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지방행정혁신대상 수상-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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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지방행정혁신대상 수상-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2-24 11:57:53

경남 의령군이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 오태완 군수가 지방자치학회가 시상한 행정혁신대상 장려상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탁월한 성과를 발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지방행정 혁신 대상' 공모를 진행했다. 의령군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설립돼 지방자치 발전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 단체다.

 

의령군은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정책 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의성, 효과성, 혁신성 및 창의성, 지속가능성 및 수용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했고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지방 도시들이 공통으로 처한 소멸위기에 의령군만의 혁신적인 전략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의령군,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의령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의령군은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입하며, 가입자는 보험별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며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골절 위험 증가로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보험에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됐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업 사고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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