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쟁투의 장처럼 바뀐 학교 현장, 교권 4법 신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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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쟁투의 장처럼 바뀐 학교 현장, 교권 4법 신속 입법”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0 15:27:55
6개 교원단체와 간담회… 李 “여러 부문서 기초 뒤흔들려”
“여야간 논쟁점 있어 지연”… 교권 4법 등 9월 내 처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단식 11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여러 부문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교육 문제도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고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불거진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성 민원이 심각해짐에 따라 고통 받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들은 ‘교권 4법'을 비롯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마지막 법안소위 회의가 13일에 있으니 (여야가) 최대한 서로 양보해서 선생님들의 입법 과제를 잘 풀어내겠다”며 “15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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