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송 입찰담합' 한진 등 8개 물류사 과징금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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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입찰담합' 한진 등 8개 물류사 과징금 31억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09 15:54:05
입찰 경쟁서 가격하락 막고자 사조직 만들어 담합

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업체가 발전관계사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1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4개사가 발주한 변압기, 전신주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총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 공정위 제공


담합 행위를 벌인 물류사는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셋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 금진해운이다. 이들이 참여한 10건의 입찰규모는 총 294억 원이다.

이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합 과정에서 '하운회'(하역운송사모임)라는 모임을 활용해 낙찰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고, 모두 합의대로 낙찰 받았다.

또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업체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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