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거북섬 일원,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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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 일원,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9 15:28:08
2025~2029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2280억 투입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일원이 수도권 수상·레저의 메카로 다시 한번 도약할 전망이다.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홍보문.  [화성시 제공]

 

29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이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됐다.

 

거북섬 특구는 1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228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기초지자체에서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북섬 특구는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거북섬 특구 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도로법」,「옥외광고물법」「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도로 점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도 면제된다.

 

거북섬 특구는 내달 초 고시 후 새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의 유치와 운영이 가능해지는 만큼, 거북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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