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만배 소유 '화천대유'에도 4100억 원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 맑음고흥22.5℃
  • 맑음영천23.4℃
  • 맑음인천21.5℃
  • 맑음대전23.4℃
  • 맑음대구23.9℃
  • 맑음속초26.2℃
  • 맑음백령도15.4℃
  • 맑음고산19.7℃
  • 맑음파주21.0℃
  • 맑음서울23.1℃
  • 맑음군산21.6℃
  • 맑음의령군23.8℃
  • 맑음장흥22.5℃
  • 맑음부안23.9℃
  • 맑음인제21.7℃
  • 맑음금산23.3℃
  • 맑음해남23.0℃
  • 맑음영광군23.3℃
  • 맑음순천23.0℃
  • 맑음북춘천22.6℃
  • 맑음밀양24.2℃
  • 맑음임실23.6℃
  • 맑음북창원22.9℃
  • 맑음천안22.1℃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2.1℃
  • 맑음거제21.7℃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2.4℃
  • 맑음순창군23.0℃
  • 맑음영주23.4℃
  • 맑음동두천22.9℃
  • 맑음봉화22.1℃
  • 맑음양평21.6℃
  • 맑음북부산21.9℃
  • 맑음포항24.3℃
  • 맑음북강릉26.8℃
  • 맑음서산21.0℃
  • 맑음장수22.7℃
  • 맑음문경23.9℃
  • 맑음울산23.2℃
  • 맑음원주21.8℃
  • 맑음구미23.7℃
  • 맑음산청23.0℃
  • 맑음영월23.0℃
  • 맑음세종22.8℃
  • 맑음통영20.7℃
  • 맑음전주24.2℃
  • 맑음함양군24.7℃
  • 맑음부산20.7℃
  • 맑음남해22.1℃
  • 맑음강릉27.0℃
  • 맑음부여23.6℃
  • 맑음추풍령22.6℃
  • 맑음성산20.7℃
  • 맑음철원21.8℃
  • 맑음광양시22.7℃
  • 맑음제주20.3℃
  • 맑음목포21.3℃
  • 맑음보령21.7℃
  • 맑음울릉도17.7℃
  • 맑음안동22.8℃
  • 맑음거창24.5℃
  • 맑음영덕24.6℃
  • 맑음보성군21.9℃
  • 맑음흑산도21.4℃
  • 맑음청송군23.4℃
  • 맑음창원21.6℃
  • 맑음여수20.1℃
  • 맑음수원22.3℃
  • 맑음홍천22.1℃
  • 맑음정읍24.5℃
  • 맑음제천21.5℃
  • 맑음이천23.3℃
  • 맑음양산시23.9℃
  • 맑음춘천21.9℃
  • 맑음고창23.2℃
  • 맑음합천24.5℃
  • 맑음남원23.3℃
  • 맑음의성24.5℃
  • 맑음보은22.6℃
  • 맑음동해25.4℃
  • 맑음고창군23.2℃
  • 맑음진도군21.8℃
  • 맑음상주24.0℃
  • 맑음청주23.9℃
  • 맑음광주22.9℃
  • 맑음강진군23.6℃
  • 맑음김해시24.1℃
  • 맑음충주21.8℃
  • 맑음완도24.4℃
  • 맑음경주시25.7℃
  • 맑음홍성22.2℃
  • 맑음서청주22.3℃
  • 맑음강화20.7℃
  • 맑음울진20.7℃
  • 맑음대관령20.1℃

김만배 소유 '화천대유'에도 4100억 원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2-15 16:03:57
법원, '보정명령' 따른 김만배의 실소유 관계 성남시 소명 받아들여
성남시 "법인 명의 은닉 재산 동결 필요성 법원이 받아들인 것"

경기 성남시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졌던 대장동 핵심 개발업자 김만배에 재산에 대한 4100억 원 규모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에 따르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지난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김만배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의 실 소유주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인 11일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김만배 소유 법인 별 가압류 신청 규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이 내려졌고, 2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결정 상태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일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정영학·남욱·유동규 4명의 재산 14건에 신청한 5673여억 원 가압류에 대해 7건 1067여억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 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개발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의 4100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한 채 '실소유주 증명 보정명령'을 내렸고 성남시 측은 지난 10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남은 2건(500억 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