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 조부모가 영유아 돌봐주면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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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부모가 영유아 돌봐주면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8 15:02:05
어린이집 자진 폐원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충남도가 월 30만 원의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을 신설하고 운영난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충남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및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한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밝혔다.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 씩 지원한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 시군에 도입했다.


또 운영난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하면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설치하고,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버전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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