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선고공판, TV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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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공판, TV 생중계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17 14:56:39
20일 오후 2시 공판 열려
국정농단 1심 이후 두번째
▲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이후 두 번째 생중계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으로,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생중계를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사라는 사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번 선고공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촬영 허가 신청 이후인 16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생중계가 이뤄지더라도,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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