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채상병 특검은 野 강행 처리

  • 맑음양평14.4℃
  • 구름많음영광군15.1℃
  • 맑음청주14.5℃
  • 맑음흑산도15.5℃
  • 맑음대관령9.1℃
  • 맑음여수17.1℃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울진17.4℃
  • 맑음서산13.1℃
  • 맑음부여14.7℃
  • 구름많음고산17.2℃
  • 맑음영주13.2℃
  • 맑음제천12.8℃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제주18.4℃
  • 맑음홍성14.3℃
  • 맑음보령13.8℃
  • 맑음울릉도17.3℃
  • 맑음거창14.8℃
  • 맑음북춘천13.4℃
  • 구름많음순창군14.1℃
  • 맑음고흥17.1℃
  • 맑음장흥16.2℃
  • 맑음문경13.0℃
  • 맑음북강릉16.1℃
  • 맑음천안13.8℃
  • 맑음영천16.5℃
  • 맑음성산18.3℃
  • 맑음영월14.2℃
  • 맑음홍천13.3℃
  • 맑음포항18.2℃
  • 맑음수원13.7℃
  • 맑음충주13.8℃
  • 맑음태백10.9℃
  • 맑음의성16.3℃
  • 맑음부산19.8℃
  • 맑음금산13.8℃
  • 맑음보은13.3℃
  • 맑음서울13.4℃
  • 맑음김해시19.5℃
  • 맑음남해17.5℃
  • 구름많음해남16.0℃
  • 맑음산청16.0℃
  • 맑음파주11.6℃
  • 맑음대전13.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상주14.6℃
  • 맑음인천13.0℃
  • 구름많음백령도11.5℃
  • 맑음추풍령13.5℃
  • 맑음창원19.0℃
  • 구름많음정읍14.3℃
  • 맑음영덕17.0℃
  • 구름많음강진군16.2℃
  • 맑음서귀포20.7℃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원주13.6℃
  • 맑음인제13.0℃
  • 맑음속초15.5℃
  • 맑음함양군15.7℃
  • 맑음순천14.3℃
  • 맑음전주14.3℃
  • 맑음밀양19.3℃
  • 맑음서청주12.9℃
  • 맑음통영19.3℃
  • 맑음동두천12.1℃
  • 맑음이천13.5℃
  • 맑음울산18.1℃
  • 맑음의령군17.3℃
  • 맑음보성군16.1℃
  • 구름많음진도군16.0℃
  • 맑음남원14.5℃
  • 맑음춘천14.1℃
  • 맑음군산14.0℃
  • 맑음양산시20.4℃
  • 맑음안동15.3℃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주16.8℃
  • 맑음봉화13.6℃
  • 흐림고창군14.8℃
  • 맑음철원11.9℃
  • 맑음강릉17.6℃
  • 맑음강화12.3℃
  • 구름많음고창14.8℃
  • 맑음합천18.2℃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거제18.2℃
  • 맑음정선군14.2℃
  • 맑음구미16.0℃
  • 맑음완도16.8℃
  • 맑음목포15.6℃
  • 맑음동해17.5℃
  • 맑음대구17.8℃
  • 맑음세종12.9℃
  • 구름많음부안14.5℃
  • 맑음북부산20.4℃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채상병 특검은 野 강행 처리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02 15:25:48
특조위 구성이 골자…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특조위원장은 여야 협의로…위원은 여야 각각 4명 추천
민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김진표 수용, 與 반발·퇴장
윤재옥·홍익표, 본회의 전 회동에서도 이견 재확인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표결에서 찬성 25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여당 요구를 수용해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는 이날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달 29일 회담을 계기로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널려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안건조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이날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고 특검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 개의에 동의했다.

 

앞서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를 재차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합의되지 않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기에 특검 대상이 아니며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