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9일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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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9일까지 단속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2-03 14:53:05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전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지역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오는 9일까지 이뤄진다.

 

전남도는 23개 반을 투입해 설 성수기 소비가 집중되는 전통시장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기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나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소비자 혼동 목적의 표시 손상·변경 여부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해 조리·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확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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