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항만공사, '저속운항 참여' 선사·대리점에 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

  • 맑음울진20.7℃
  • 맑음동해20.1℃
  • 맑음구미21.0℃
  • 맑음거제19.7℃
  • 맑음합천20.8℃
  • 맑음보은19.5℃
  • 맑음동두천19.7℃
  • 맑음이천20.2℃
  • 맑음홍천18.2℃
  • 맑음제천18.6℃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수원19.9℃
  • 맑음파주℃
  • 맑음북부산22.4℃
  • 맑음양산시22.5℃
  • 맑음순창군19.6℃
  • 맑음전주20.6℃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20.4℃
  • 맑음속초20.6℃
  • 맑음흑산도21.5℃
  • 맑음인천20.0℃
  • 맑음청송군19.1℃
  • 맑음백령도21.6℃
  • 맑음안동19.8℃
  • 맑음포항21.5℃
  • 맑음양평19.8℃
  • 맑음거창20.7℃
  • 맑음철원18.9℃
  • 맑음여수21.6℃
  • 맑음광양시22.1℃
  • 맑음천안19.4℃
  • 맑음문경19.7℃
  • 맑음봉화18.9℃
  • 맑음춘천18.8℃
  • 맑음대전20.3℃
  • 맑음부산22.3℃
  • 맑음강릉20.8℃
  • 맑음서귀포24.1℃
  • 맑음순천19.2℃
  • 맑음진주20.0℃
  • 맑음부안21.1℃
  • 맑음정선군18.8℃
  • 맑음강진군21.1℃
  • 맑음남해20.3℃
  • 맑음장수18.4℃
  • 맑음부여20.7℃
  • 맑음산청20.9℃
  • 맑음인제17.6℃
  • 맑음울릉도20.7℃
  • 맑음통영20.9℃
  • 맑음청주20.3℃
  • 맑음임실18.6℃
  • 맑음보령22.9℃
  • 맑음원주18.9℃
  • 맑음북춘천18.6℃
  • 맑음영광군20.5℃
  • 맑음서울20.0℃
  • 맑음완도23.3℃
  • 맑음의령군20.2℃
  • 맑음울산20.2℃
  • 맑음세종19.6℃
  • 맑음군산19.7℃
  • 맑음의성20.3℃
  • 맑음추풍령17.8℃
  • 맑음대구20.1℃
  • 맑음영주18.6℃
  • 맑음진도군20.2℃
  • 맑음강화20.3℃
  • 맑음성산21.7℃
  • 맑음상주20.1℃
  • 맑음제주22.7℃
  • 맑음대관령16.1℃
  • 맑음영덕21.1℃
  • 맑음경주시21.2℃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19.8℃
  • 맑음목포19.8℃
  • 맑음밀양21.4℃
  • 맑음북강릉19.5℃
  • 맑음창원20.2℃
  • 맑음고창군20.7℃
  • 맑음서청주19.3℃
  • 맑음고창20.3℃
  • 맑음장흥21.2℃
  • 맑음홍성20.7℃
  • 맑음태백16.8℃
  • 맑음고산20.1℃
  • 맑음해남21.8℃
  • 맑음영천21.1℃
  • 맑음보성군℃
  • 맑음함양군20.7℃
  • 맑음고흥22.6℃
  • 맑음북창원21.3℃
  • 맑음금산19.3℃
  • 맑음광주21.3℃
  • 맑음영월18.3℃

울산항만공사, '저속운항 참여' 선사·대리점에 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7 14:45:00
'대리점 인센티브' 올해부터 본격 시행…액체화물 운반선 참여율 개선 기여 기대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대표적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하 VSR)의 2024년도 운영계획을 확정·운영한다.

 

▲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27일 UPA에 따르면 '울산항 VSR'은 입항 선박이 선종별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차량처럼 선박도 저속운항을 하면 온실가스·미세먼지를 크게 줄이는 점을 감안, UPA는 이 제도를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집약도(CII)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CII 등급이 낮은 선박은 올해부터 운항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울산항에서는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총 6개 선종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15∼30%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계절관리제 기간(1∼3월, 12월)에는 선박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 상향된 25∼4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울산항의 주력 선종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던 액체화물 운반선의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개월간 시범운영된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는 참여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

 

UPA는 올해부터 3개 선종(원유·석유제품·케미칼) 운반선의 VSR 신청을 대행한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건당 3만 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당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균 UPA 사장은 "울산항에서 저속운항에 참여할 경우 선박의 탄소집약도 등급(CII) 개선과 함께 선사와 대리점은 인센티브를 통한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사와 대리점의 적극적인 저속운항 참여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