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정치자금 살포' 前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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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살포' 前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 선고

전혁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08 16:20:36
與 임이자‧박대수‧김성원, 野 이장섭 불법 후원 혐의
'비리 폭로' 사무처 직원들 급여 안 줘…징역 4개월 추가

노조비를 횡령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진병준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이하 건설노조) 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 [단독] 前노조위원장, 여야의원에 수천만원 불법 후원…檢 기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20년 4·15 총선(21대)을 앞둔 2019년 10월 자신의 노조 활동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한국노총 출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에게 후원금을 보낼 것을 노조 지부장들에게 지시했다.

 

진 전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건설노조 산하 15개 지부 지부장들은 본인을 비롯해 노조원, 가족 등의 명의로 2019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800만 원을 임 의원의 후원계좌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진 전 위원장이 건설노조 노조비를 횡령해 사무처 직원들 명의로 2019년 7월 임 의원에게 300만 원,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박대수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전 의원에게 각각 400만 원씩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법원은 진 전 위원장이 2021년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건설노조 사무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노조비를 정치인 후원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았던 건설노조 사무처 직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가 진 전 위원장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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