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현대차 팰리세이드 '중재 강제' 요청 기각…"블루링크 약관 결함 소송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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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팰리세이드 '중재 강제' 요청 기각…"블루링크 약관 결함 소송 못 막아"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7 14:03:19
美 항소법원, 현대차의 '중재 강제' 신청 최종 기각
'비공개 중재' 전략 차질, 팰리세이드 소송 법정간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팰리세이드 차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법원이 아닌 '비공개 중재'로 넘기려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가 SUV 모델인 팰리세이드의 결함과 관련된 제조물 책임 소송을 법정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로 해결하려 했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현대차의 중재 강제 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이번 소송은 2020~2022년형 현대 팰리세이드 차량의 '견인 고리 배선' 결함에서 시작됐다. 

 

해당 모델 차주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보증 수리 및 안전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블루링크(Bluelink)'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한 커넥티드 서비스 계약(CSA) 내 중재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조항에 "귀하의 차량(Vehicle)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중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조상 결함 소송도 중재 대상이라는 논리였다.

 

▲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2026년 3월 25일(현지시간) 현대차의 '중재 강제' 신청을 기각한 판결문.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제공]

 

하지만 항소법원 다수 의견의 판단은 냉담했다. 블루링크 약관은 기본적으로 '연결성 서비스'를 위한 것이지, 자동차라는 하드웨어 전체에 대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단순히 무료 체험 서비스인 블루링크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서비스와 전혀 무관한 기계적 결함(견인 고리) 소송까지 중재로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중재 권한 위임 조항도 명확하지 않아, 이 사안이 중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여전히 법원에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어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노출되기 전에 원고 측과 거액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선제적인 리콜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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