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김종국 광고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로 과징금 56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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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종국 광고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로 과징금 5640만원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07 15:55:0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강남구 행정처분
익스트림 측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다"

방송인 김종국씨가 광고모델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광고해 564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익스트림 아르기닌 트리플 6200 제품과 전속광고 모델인 김종국씨.[익스트림 홈페이지 갈무리]

 

7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익스트림이 판매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5640만 원 처분을 구청이 전날 확정했다.

강남구는 "익스트림이 자사 쿠팡 판매 페이지에 일반식품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제품 광고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 '문구를 표시하고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마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다.


이 제품은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익스트림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방송인 김종국 씨를 전속모델로 기용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 397억 원으로 전년(186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익스트림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내용은 확정사항이 아니다"며 "회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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