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위반 총 2만곳
강원도·경상북도, 과태료 행정처분 단 한건도 실시 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7000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광역자지단체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못해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80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는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는 6835개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는 꼴이다. 또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부족도 심각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다.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은 총 8588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는 소수 행정인력으로 진행된다.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저조하다. 이태규 의원실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한 위반 업체는 총 2만744곳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6023건으로 29%에 달한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지역실정상, 연락두절, 늦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804개의 위반업체에 대해 10년동안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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