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독립운동가 모욕 처벌 관련 법안 2건 발의
각각 석 달, 다섯 달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영상 등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작업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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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를 조롱·모욕하는 SNS 게시물.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
독립운동가 조롱·모욕 게시물은 지난 3·1절을 전후해 논란이 됐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하는 인공 지능(AI) 합성 영상,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조롱하면서 친일파 이완용은 찬양하는 게시물이 SNS를 통해 퍼진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안중근 의사 순국일인 3월 26일 무렵 안 의사를 조롱하는 AI 합성 영상도 SNS에서 퍼졌다.
비판 여론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는 독립운동가 조롱·모욕 행태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법으로는 그러한 행태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는 이개호 의원 등 12명이 3월 6일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등 14명이 4월 23일 발의한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독립 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 금지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지·시정 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등이다. 법안 발의 당일 열린 김 의원의 기자 회견장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참석해 "국가보훈부도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법안의 발의만 이뤄졌을 뿐 입법 작업의 다음 단계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 후 다섯 달 넘게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 후 석 달 넘게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용만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면 순서대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는데, 정무위에 발의된 법안이 워낙 많아 이 법안은 아직 상정조차 안 된 상황"이라고 11일 KPI뉴스에 말했다. 이개호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상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 입장"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입법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사이, 외모 평가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조롱·모욕하는 게시물이 계속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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