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대장동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 흐림밀양28.8℃
  • 흐림고창군24.7℃
  • 흐림남원28.9℃
  • 흐림영광군24.7℃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거제25.3℃
  • 비인천23.3℃
  • 흐림충주25.4℃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경주시30.2℃
  • 흐림영주25.6℃
  • 구름많음거창30.0℃
  • 비전주25.2℃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합천28.8℃
  • 비대전24.6℃
  • 흐림봉화25.6℃
  • 흐림대구29.3℃
  • 흐림홍천22.1℃
  • 흐림군산24.6℃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울산29.1℃
  • 흐림목포25.2℃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제천22.6℃
  • 흐림창원27.6℃
  • 흐림강릉28.4℃
  • 흐림진도군26.0℃
  • 구름많음의성30.6℃
  • 흐림인제22.1℃
  • 흐림부산26.0℃
  • 흐림보은25.6℃
  • 흐림완도27.0℃
  • 흐림임실26.9℃
  • 흐림속초24.9℃
  • 흐림이천22.7℃
  • 흐림서청주24.5℃
  • 흐림강화23.6℃
  • 흐림장흥25.8℃
  • 흐림구미29.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해남26.8℃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북부산27.4℃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영천28.1℃
  • 흐림대관령22.7℃
  • 흐림장수26.5℃
  • 흐림광주27.2℃
  • 흐림천안23.0℃
  • 흐림성산26.5℃
  • 비북춘천22.4℃
  • 흐림상주27.6℃
  • 비홍성24.4℃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함양군29.8℃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순천27.1℃
  • 흐림영월25.3℃
  • 비북강릉25.9℃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의령군28.3℃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동해28.3℃
  • 흐림금산26.5℃
  • 흐림보령24.4℃
  • 흐림북창원28.4℃
  • 흐림수원24.2℃
  • 흐림정선군25.5℃
  • 흐림여수25.5℃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철원23.7℃
  • 비청주24.9℃
  • 흐림문경27.1℃
  • 흐림강진군26.8℃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순창군27.5℃
  • 흐림서산24.9℃
  • 흐림부안24.7℃
  • 흐림세종24.6℃
  • 흐림추풍령27.5℃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산청29.3℃
  • 흐림파주24.8℃
  • 흐림양평22.3℃
  • 구름많음양산시27.4℃
  • 비서울23.9℃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포항29.3℃
  • 흐림서귀포26.4℃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4.3℃
  • 구름많음백령도24.6℃

성남시, 대장동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1-18 13:55: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시민 재산권 회복기회 영구적 박탈될 수 있다"
신상진 시장 "성급한 해제 피해에서 검찰과 국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보도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