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원-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흐림청송군18.8℃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고산22.3℃
  • 흐림인제17.0℃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북창원24.3℃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보은18.8℃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구미20.1℃
  • 맑음목포22.3℃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홍천18.6℃
  • 구름많음창원26.3℃
  • 흐림제주23.6℃
  • 흐림제천17.0℃
  • 흐림북춘천17.9℃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태백16.5℃
  • 흐림동해17.9℃
  • 구름많음추풍령17.1℃
  • 흐림강릉17.8℃
  • 흐림북강릉17.4℃
  • 구름많음부산23.7℃
  • 맑음영광군22.7℃
  • 흐림영월17.0℃
  • 구름많음강화20.1℃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서청주18.1℃
  • 흐림장수17.9℃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순천21.4℃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많음포항24.3℃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수원20.6℃
  • 맑음고창22.0℃
  • 맑음흑산도22.4℃
  • 맑음고흥25.5℃
  • 구름많음백령도18.2℃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춘천19.0℃
  • 맑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영덕21.0℃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임실19.6℃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의령군24.4℃
  • 맑음순창군21.4℃
  • 맑음보령22.8℃
  • 구름많음김해시24.7℃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청주18.9℃
  • 구름많음함양군22.4℃
  • 맑음해남24.2℃
  • 구름많음남원19.7℃
  • 맑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세종19.8℃
  • 비울릉도19.6℃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홍성21.7℃
  • 흐림봉화17.1℃
  • 흐림정선군16.9℃
  • 맑음진도군22.5℃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전주21.5℃
  • 흐림영주17.8℃
  • 맑음파주20.9℃
  • 맑음부여20.8℃
  • 구름많음금산19.8℃
  • 흐림속초17.8℃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군산21.0℃
  • 흐림문경18.8℃
  • 흐림대구20.5℃
  • 흐림대관령13.5℃
  • 맑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장흥24.9℃
  • 흐림밀양23.8℃

[의령군 소식]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원-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2 13:49:53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49세 이하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한 가구당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령군은 최근 5년 사이 초혼 신혼부부 숫자가 평균 190쌍 정도다.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의령군은 관내 청년 부부에게 웨딩촬영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의령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군은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423건에 9억8326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