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 구름많음흑산도20.3℃
  • 맑음제천17.1℃
  • 구름많음대전20.6℃
  • 흐림임실19.3℃
  • 흐림목포21.3℃
  • 맑음충주21.7℃
  • 흐림양산시22.5℃
  • 구름많음북춘천16.8℃
  • 구름많음정선군17.9℃
  • 맑음동해18.0℃
  • 맑음홍천16.7℃
  • 흐림영천19.6℃
  • 흐림완도22.6℃
  • 맑음서청주17.2℃
  • 흐림장흥20.3℃
  • 흐림울산20.7℃
  • 맑음양평18.3℃
  • 흐림대구21.2℃
  • 흐림군산20.0℃
  • 흐림장수17.9℃
  • 흐림함양군19.3℃
  • 맑음백령도17.0℃
  • 흐림창원22.7℃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홍성18.1℃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강진군20.8℃
  • 흐림고창19.9℃
  • 비여수22.7℃
  • 구름많음부여18.6℃
  • 맑음파주17.1℃
  • 흐림합천20.3℃
  • 맑음봉화16.3℃
  • 흐림거창19.3℃
  • 흐림영광군19.7℃
  • 흐림북부산22.3℃
  • 맑음청주22.2℃
  • 흐림추풍령19.7℃
  • 비서귀포23.0℃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문경19.6℃
  • 비제주22.9℃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영주18.4℃
  • 맑음수원19.2℃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철원16.1℃
  • 흐림밀양21.8℃
  • 흐림광양시21.4℃
  • 흐림구미22.0℃
  • 맑음강화19.5℃
  • 흐림정읍21.2℃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세종19.4℃
  • 구름많음보령19.5℃
  • 맑음원주19.8℃
  • 맑음인제16.1℃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울진18.9℃
  • 흐림전주21.9℃
  • 흐림경주시19.9℃
  • 맑음천안17.7℃
  • 흐림순천18.9℃
  • 흐림고흥22.1℃
  • 흐림포항21.2℃
  • 흐림광주22.6℃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이천18.9℃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해남20.8℃
  • 흐림청송군17.1℃
  • 구름많음북강릉18.9℃
  • 맑음인천20.5℃
  • 흐림남원20.9℃
  • 흐림성산24.2℃
  • 흐림금산19.0℃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태백15.3℃
  • 흐림북창원23.0℃
  • 구름많음상주20.7℃
  • 맑음강릉19.6℃
  • 흐림의령군19.0℃
  • 흐림부산22.2℃
  • 흐림고창군20.6℃
  • 흐림통영22.2℃
  • 흐림산청20.3℃
  • 흐림보성군20.2℃
  • 흐림영덕18.5℃
  • 흐림진주19.2℃
  • 맑음서산18.6℃
  • 흐림순창군20.3℃
  • 흐림부안20.8℃
  • 구름많음안동20.2℃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01 13:28:04
9월 22일까지...신규 정비예정구역 5곳 포함 의견 수렴

경기 과천시는 오는 22일까지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정비 방향과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람 대상은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등 5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약 48만㎡)이 포함됐다. 각 구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 과천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www.gccity.go.kr) 고시·공고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까지 지정 서식을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주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시의회에도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공람 종료 후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며, 권리산정 기준일도 공람 다음 날로 지정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