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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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의결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3-31 13:18:47

전남 나주시의회가 지난 28일 제25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 지난 28일나주시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의결과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최정기·이재남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이 전무하다"며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경우 구직이 쉽지 않으며 직업을 갖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경계선 지능인도 적절한 조기 개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 될 경우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4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장에 전달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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