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050' 안심번호 요금, 택배기사한테 부담 못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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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안심번호 요금, 택배기사한테 부담 못 시킨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4-17 13:44:07
김관영 의원 법개정안 발의
"기업 필요로 만든 제도…비용전가 안 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한 '050'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요금을 택배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와 가상번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요금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

▲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입구에 택배가 쌓인 모습. [문재원 기자]


안심번호 서비스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음식 배달업이나 대리운전 업계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기업이 안심번호 서비스를 위한 비용 부담을 택배기사나 배달업 종사자에게 전가한 사례가 적잖았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기업인데 택배기사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김 의원은 "유통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 택배기사를 비롯한 운송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송업 종사자들이 한시름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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