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경력 관리 꼼수…공직자윤리법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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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경력 관리 꼼수…공직자윤리법 '허술'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0-10 13:00:32
경력관리받은 65명 중 재취업자 50명에 달해
느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계류 중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 무더기로 경력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17조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기 위해 경력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10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77명 중 경력관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6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0여명은 금감원 감독 대상 기관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공직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고위공직자들은 이 조항을 피해 민간기업에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 퇴직 전 경력 관리를 받아온 것.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취업 꼼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 윤리법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력 관리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서장직에서 물러난 직원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며 임직원의 보직 이동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만 56세) 적용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일반 직원이 수행하는 감독·검사·민원 업무를 보기 어렵기에 그들에게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교수, 자문위원 등의 직무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또 "타 기업 취업 전 감독·검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다년간 근무한 일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2~3년 주기의 순환인사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재취업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퇴직자 심사가 느슨하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현재 여러 개의 공직자 윤리법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라며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2017년 11월 취업승인 검토 요건 중 퇴직 전 담당 업무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난 7월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을 알선해 구속되는 등 경력 관리 꼼수는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적은 한차례도 없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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