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서비스' 이달부터 실시

  • 흐림고창군18.1℃
  • 맑음서산17.3℃
  • 구름많음철원15.4℃
  • 흐림경주시20.7℃
  • 흐림보은16.2℃
  • 구름많음완도22.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서청주16.7℃
  • 흐림군산17.8℃
  • 흐림합천20.5℃
  • 흐림북창원22.4℃
  • 흐림청주17.7℃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북춘천16.2℃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보령18.0℃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안동17.8℃
  • 흐림울산20.7℃
  • 흐림북부산23.8℃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강진군20.7℃
  • 구름많음홍성17.6℃
  • 흐림거제22.7℃
  • 흐림정읍17.5℃
  • 흐림강화14.8℃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금산17.5℃
  • 구름많음진주20.5℃
  • 맑음동두천15.7℃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춘천16.7℃
  • 흐림제주21.4℃
  • 흐림정선군18.0℃
  • 흐림포항20.8℃
  • 흐림영주16.4℃
  • 구름많음대전18.1℃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상주19.9℃
  • 맑음북강릉20.0℃
  • 흐림의성18.8℃
  • 구름많음대구21.1℃
  • 흐림남해21.6℃
  • 맑음강릉21.3℃
  • 구름많음순천19.0℃
  • 구름많음백령도15.7℃
  • 흐림추풍령16.3℃
  • 흐림고흥22.3℃
  • 흐림영월17.7℃
  • 구름많음양평17.5℃
  • 흐림태백18.4℃
  • 구름많음부여17.5℃
  • 흐림산청20.3℃
  • 흐림보성군22.0℃
  • 흐림영천19.6℃
  • 흐림파주14.5℃
  • 흐림밀양22.5℃
  • 맑음울진22.5℃
  • 흐림흑산도19.5℃
  • 흐림고창19.0℃
  • 흐림원주18.8℃
  • 흐림장흥21.6℃
  • 구름많음진도군20.6℃
  • 흐림고산20.2℃
  • 구름많음인천15.7℃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속초19.9℃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순창군19.7℃
  • 맑음울릉도20.4℃
  • 구름많음천안16.8℃
  • 구름많음목포18.8℃
  • 흐림영광군19.0℃
  • 구름많음함양군22.6℃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남원19.9℃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영덕21.7℃
  • 흐림해남21.0℃
  • 흐림부산23.2℃
  • 흐림의령군20.7℃
  • 구름많음세종18.2℃
  • 구름많음장수19.2℃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제천16.5℃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인제17.3℃
  • 흐림청송군17.8℃
  • 맑음동해20.6℃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부안18.3℃
  • 흐림충주16.2℃

순천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서비스' 이달부터 실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14 12:45:01

전남 순천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순천시 제공]

 

순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그동안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나 정정, 변경, 해제 신고도 가능하다.

 

순천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