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취지 살려 현행 제도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추진하던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철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행정부처 등 관련 부처의 반대의견으로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임기가 3년인 비상임위원은 경쟁법·경제법 분야 전문가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주1~2회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전원회의에 참석해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현행 구조로는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비상임위원을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상임위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비상임위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고 본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직능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비상임위원제 도입 취지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이들을 굳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현행대로 하되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당초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보완책,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에 따른 안전장치 추가 마련 등 지난 8월 말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수렴 내용 결과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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